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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이민준비와 생활의 모든것

호주 영주권 준비 하면서 돈도 모으고 국민연급 환급받아 첫집마련하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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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영주권 준비 하면서 돈도 모으시고 모으신 금액으로 국민연금 환급받아서 첫 집 마련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호주는 최저 입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싱글이 이시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모은 실수 있습니다. 

영주권 준비 하기 전 꼭 경제적인 부분을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 

저는 은행에서 8년 정도 근무 후 그때당시 호주달러로 이만 불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.

하지만 저는 집을 사지 않고 사업에 재 투자를 했습니다. 지나고 보니 사업에 재 투자를 하지 말고 집을 장만했더라면 

지금쯤 그 집이 두 배정도 가격이 상승했을 것입니다. 

 

1. 국민연금 예상 환급금액 조회하기

호주 환율은 원화에 비하여 현제까지 환율이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호주로 돈을 가져왔을 경우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. 

국민연금을 만 65세가 되어서 받으셔도 됩니다. 호주 영주권자이 시면 호주 연금 그리고 한국 연금 이중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 

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 연금 환급금액을 받으면  그 받은 금액으로 쓸데없이 지출할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 

그래서 지나고 보니 이 목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거나 만약 돈을 많이 모으셨다면 주택마련을 선호해 드립니다.

영주권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돈을 모으신 다음에 이 연금 환급금액으로 같이 보태서 첫 집을 마련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 

저는 남편 혼자  일해서 월 천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. 그리니까 여러분도 영주권 준비하시는 동안 돈도 모르시고 여행도 하시고 영주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연금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분들 바로 확인해 보세요

 

2. 호주 영주권자 첫 집마련 정부 혜택

 

호주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호주에서 첫 집 마련을 했을 경우 최소 디포짓 5%만 내셔도 가능합니다. 

원래는 20% 이상 디포짓을 내셔야지만 은행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. 만약 대포짓을 20% 이하 내셨다면 은행에다 내셔야 하는 보험료가 상당합니다. 하지만 첫 집 마련하는 영주권자만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예를 들면 시드니는 주택 금액 부부 합산 소득 이십만 불 이하 그리고 집 가격 95만 불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 

하지만 주 별로 자격 및 주택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로록 하겠습니다.

지금까지 호주영주권을 받고 국민연금환금을 받아서 호주에서 첫 집 마련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